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 시점

번호
근기 1455-34371
일자
2001-07-25

해외 취업근로자가 해외 현지에 81. 11. 23 도착하여 업무수행중 허리가 삐끗하였으나 이를 참고 계속 7개월간을 취업하면서 치료하여 왔으나 이것이 원인이 되어 급성 탈출증으로 수술 입원 요양을 하였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1981. 11. 23 재해일로 적용할 것인지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할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피재근로자는 재해이후 취업치료하면서 7개월간 장기간 근무를 하여 왔으므로 진단에 의하여 급성탈출증의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 즉 입원일을 평균임금 산정할 사유의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설

을설 :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회사의 캠프의무실 또는 현지 병원 및 담만 병원에 취업하면서 치료를 하여 왔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재해발생일(81. 11. 23)로 보아야 한다는 설(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야 하는바 귀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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