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번호
근기 1455-35037
일자
2001-07-25

82. 5. 3(월요일) 입사하여 근무중 82. 5. 9(일요일) 작업중 사망한 경우 산재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산입여부에 관한 물음입니다. 당소에서는 탄광업무로서 필요에 따라 공휴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휴작업시 출。결근 여부에 관계없이 주만근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단체협약 제25조2의4항에 의거 지급해 오고 있는 것이 관행입니다.고로 산정이유발생일 이전 82. 5. 3(월요일) 82. 5. 8(토요일)까지 6일간 계속 근로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에 대한 기득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유익하게 해석 적용하는 법 취지에 비취어서는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을 산입 계산하여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만 타당성 여부(○○탄광광업소소장)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3월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유당일 이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의 차이로 임금의 차이가 있어 불공정한 처사가 될 것이므로 사유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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