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결의로 평균임금에서 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번호
근기 1455-5795
일자
2001-07-25

장학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자료의 기초가 되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수혜자보다 그에 상당하는 액을 평시에도 받지 못하지만 퇴직시에도 음성적인 손해를 보았다고 근로자 형평의 원칙에서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하기 제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시 기초 자료에서 제외키로 노사협의회에서 결의하고 재급한다면 "법정퇴직금"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전자공업주식회사)

귀문의 경우와 같은 가족수당, 장학수당, 장학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노사협의로 이와 같은 뜻을 확인하고 행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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