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위별 차별 정년제의 법 위반 여부...
- 번호
- 근기 68027-1043
- 일자
- 2001-07-25
ㅇ현행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직위별 차별 정년제로 되어 있음. 부지점장 대리 만 57세(비조합원) 차장 이상 부장 만 56세(조합원) 과장이하 사무직(여직원) 만 55세(조합원)
ㅇ 조합에서는 일률적으로 만 57세를 요청하고 있으나 회사측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이고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개정을 못하고 있는바,
- 한 직급 또는 한 직위에서 일정한 기 간내에 상위 직급에 진급을 못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케 하는 것에 대한 균등처우 위반여부?
ㅇ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며
- 귀사의 단체협약 내용중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제도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은 아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