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장폐쇄 기간중 휴일.휴가 발생여부...
- 번호
- 근기 68040-1769
- 일자
- 2001-07-25
ㅇ직장폐쇄의 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요청한 년.월차휴가의 신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의 3항(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항)의 단서에서 정의한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 권한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타당성 여부?
ㅇ직장폐쇄의 대상인 조합원의 연.월차휴가사용 청구를 회사가 거부한 경우 법적 타당성 여부?
ㅇ직장폐쇄의 범위에서 제외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월차휴가의 시기변경 문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유급휴가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귀문의 경우가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직장폐쇄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장패쇄기간중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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