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계약갱신이 반복된 계약직 근로자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해...

번호
근기 68207-1008
일자
2001-07-25

질의1)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계약종료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후 또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반복할 경우 또는 3년간 매년 근로계약만 갱신후 계속 근무케 한 뒤 3년차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후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법률에 위배되는지?

질의2) 위와 같은 사항으로 일반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사내 모든 규정과 임금, 복지혜택은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경우 법 위반 여부?

질의3) 위 질의 1)의 제도를 일부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o 질의1)에 대하여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의 갱신이 반복되어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된 경우에 사용자가 갱신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됨.

-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o 질의2)에 대하여

-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 작업환경,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분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근로자와 사내 모든 규정 및 임금·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o 질의3)에 대하여

- 명백한 업무상의 특성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를 구분한다면 무방할 것이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지 성의 차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직근로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분하거나 근로조건에 차등을 둔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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