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3교대 근무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

번호
근기 68207-1029
일자
2005-06-02

○ 본 병원 간호부 간호사의 경우 3교대 근무(Day번 ; 7 : 30~15 : 30, Evening번 ; 15 : 30~22 : 30, Night번 ; 22 : 30~익일 07 : 30)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작업준비시간(예 : 환자의 투약, 처치 준비) 및 업무 인수인계시간(그전 근무시간때의 환자 개인별 상태 변화, 투약, 주사, 처치 내용 및 의사의 지시사항, 검사내용의 인지 및 인계 등을 함) 등이 하루에 약 3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1일 8시간의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각 근무시간마다(오전근무, 오후근무, 밤근무) 약 1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3교대 간호부 근무자의 작업준비시간 및 인계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십시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 귀 질의의 경우 작업전후의 준비, 마무리와 관련하여 3교대 근무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과 근로형태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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