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법 97조(신법 제99조)의 "법령"의미...
- 번호
- 근기 68207-1042
- 일자
- 2001-07-25
ㅇ 근로기준법 제97조(단체협약 준수)제1항(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9조제1항)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ㅇ 무지한 근로자인 발신인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기준법의 적용받는 순서를 모르고 있음. 당회사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절차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면, 이런 불이익이 정당한가에 대하여 알고 싶어 문의함. "즉 취업규칙 내용이 미비되었을시 단체협약에 준하고 단체협약에도 미비되었을때 근로기준법에 준하는지? 또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미비하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지?"
ㅇ 근로기준법 제97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 및 법률의 시행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등을 말함.
ㅇ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으로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는바,
- 이와같은 규범의 효력은 상위규범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서로 적용되며
- 이러한 규범에서 규정한 근로조건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은 우선적으로 적용됨.
- 귀문에서 당연퇴직이란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당연퇴직이 정년 퇴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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