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번호
근기 68207-1044
일자
2006-02-28

“갑” 운전학원 대표는 2003년 6월30일부로 학원을 폐업하면서, 동 학원 단체협약에 따라 폐업 2개월 전인 2003년 4월29일 전 근로자에게 학원 폐업을 통고하고, 해고예고 통지를 한 바 있음. 또한 2003년 7월1일자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으나 운전학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에는 2003년 7월5일 휴원신고(2003년 7월1일부터 1년간)를 하고, 이후 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함.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갑”이 근로자들에 대해 관할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한 것을 근거로 동 노조에서 위장 폐업 등을 거론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갑설> 비록 “갑”이 관할 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2003년 6월30일 이후 사실상 사업이 폐업된 것이므로 위장폐업 여부는 별개사안으로 하고 “갑”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

<을설> 관할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함으로써 “갑”이 언제든지 다시 학원을 경영하거나 양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갑”은 근로자들에게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견해

귀 소의 질의(감독 68213-3083)에 대해서는 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 조치된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