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
- 번호
- 근기 68207-1088
- 일자
- 2001-07-25
o 진정인이 '95. 4. 1부터 '99. 3. 3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연월차수당, 최저임금 적용, 주휴수당 등에 대한 지급요구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사한 결과o ○○실업 등 3개사의 사업주는 1∼3층을 임대하여 별개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들로서 야간경비가 필요하여 경비원 2명을 채용한 후 근무케 하고, 매월 임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고 또한 진정인도 공동사용인 3인으로부터 노무제공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은 바 있음.(갑설):3인의 사용자들이 임금을 일정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야간경비원을 채용하여 근무케 했다면 각 사업장들의 상시근로자수에 진정인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보고 퇴직금 등에 대한 금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설(을설):각 별개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3인의 사용자가 야간경비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공동으로 임금을 지급하므로 3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95. 4. 1부터 '98.12.31까지는 법적용을 배제하고 '99. 1. 1부터 퇴직시까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위반 부분만 검토하여야 한다는 설
o 질의상의 사업주들이 야간경비원을 채용하였고 임금지급, 노무제공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해 왔으므로 각 사업주와 야간경비원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임.o 사업주 3인이 공동부담으로 야간경비원을 고용한 것은 야간경비에 따르는 노무비용을 분담한다는 취지이지 본래의 사업과 별개로 이들 3인이 야간경비사업을 영위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동 야간경비사업은 이들이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에 부수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함.o 따라서 야간경비업무 종사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각 사업주가 영위하는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야간경비업무 종사자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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