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 가능 여부...
- 번호
- 근기 68207-1090
- 일자
- 2001-07-25
회사가 미사용분 년월차 휴가를 사용 또는 폐기하는 경영방침을 결정할려면 근로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ㅇ근로기준법 제47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48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규정된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 휴가를 사용토록 하거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며 근로자가 동 휴가사용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일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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