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요건...

번호
근기 68207-1190
일자
2001-07-25

o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96. 4. 1∼'97. 3.31인 근로자가 '97. 3.31부터 4.12까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무급휴직을 1개월하였고, 휴직기간중 발생한 화상으로 인하여 복직날인 4.13부터 4.30까지는 병가를 사용한 후 5. 1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되는지? 발생한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o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 있어,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즉, 근로한 날)에 해당하는 만큼의 휴가근로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o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무급휴직, 병가 등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었다면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에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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