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생리휴가 미사용시 그 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여부...

번호
근기 68207-1193
일자
2001-07-25

o 생리유급휴가를 적치·분할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및 중도에 사직할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o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사용자가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의 청구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와 달리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해당월이 경과되면 당연히 휴가청구권이 소멸됨.

- 따라서 사용자가 생리유급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도 함께 소멸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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