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부당해고 판정시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의 의미, 복직 후 근무시 지...

번호
근기 68207-1222
일자
2001-07-25

질의1)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결정문에서 말하는 "임금상당액"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질의2)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 또는 법원의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기간동안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내역은?

질의3) 질의2)의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하였으나 확정판결시 정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o 질의 1)에 대하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부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을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동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음.

o 질의2)에 대하여

- 부당해고 또는 가처분 결정에 의해 복직명령을 받고 실제 근무에 임하고 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은 실제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임.

- 따라서 부당해고 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라 할 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당해 직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임금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o 질의3)에 대하여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한 후 다시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정당해고로 판결되더라도 복직명령후 실제 근무한 대가에 대해 지급된 임금은 사용자가 회수할 수 없음.

- 그러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만일 사용자가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차원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 회수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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