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을지연습으로 인한 훈련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번호
근기 68207-1304
일자
2001-07-25

。을지연습 실시 근거

-비상대비 자원관리법(법률 제3745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714호)

-을지연습 기본계획(재무부)

。위 근거에 의거 매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음. 을지연습 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1주일 근무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하여 84.5시간의 근무 (법정시간을 40.5시간 초과)를 하여야 함.

。동 사항을 근로기준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 및 본인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지 여부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훈련참가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지더라도 훈련 참가자의 동 기간중 활동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적용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함.

○참고적으로 동 훈련기간 동안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등에 관련된 사항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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