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상 월만근일 초과시 초과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여...
- 번호
- 근기 68207-134
- 일자
- 2001-07-25
임금협정서 제5조(근로일수)에 "월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하고, 격일제 근로시 13일 만근으로 한다(6일근로 1일휴무도 할 수 있음). 단, 2월 29일의 경우 25일, 28일의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99년 8월의 경우 휴일이 수요일이어서 즉 4, 11, 18, 25일 4일간이 휴무일이므로 4일의 휴무일을 제외한 27일을 근무하게 됨. 월 27일 근무시 단체협약 제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귀하가 27일째 근무하는 날이 27일 이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부여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귀하가 27일째 근무하는 날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 만약 당해일 이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당해일에 지급되는 통상임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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