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 해고 시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 부족시의...

번호
근기 68207-1346
일자
2005-11-1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30일의 계산시점은. 또한 30일에 단 몇 분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하게 예고통보를 했을 때 본 법의 위반 여부와, 적어도 30일이란 규정의 의미는.

아울러 30일 전에 예고통보 여부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기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으로 30일 전 예고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때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음.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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