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규정 중...
- 번호
- 근기 68207-1369
- 일자
- 2004-07-18
근로기준법 제36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및 관련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회시>
주지하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은 제14조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에 관해 귀부 질의회시집에 나와 있는 기존 회시를 보면, "(생략)…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동법 제15조에 의해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음. 또한,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당연히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임…(이하 생략)"이라고 되어 있음 <회시일자 2001.12.8 회시근거 근기 68207-4269>.
위에서 인용한 귀부 회시에는 근로기준법 15조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과반수 기준 산정시 제외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 4호 가목에서 규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음.
1) 당 사업장에서는 비서, 임원기사, 인사, 총무, 경리, 경비 담당직원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소위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노동조합에서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총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의 범위로서 임원 등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인사, 총무, 경리, 비서 등)도 제외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해석을 구함.
2) 위 질의 1)에서 귀부가 회시할 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토록 되어 있음. 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기준도 위 질의 1)에서 귀부가 회시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판단기준과 같은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기준이 있는 지의 여부
1)에 대하여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기 회시(근기68207-4269, 2001.12.8)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며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외에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동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임.
귀 질의상의 비서, 임원기사, 인사·총무·경리·경비담당 직원 등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하더라도 이들이 동법상의 '사용자'가 아닌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인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동법 제31조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음.
2)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서로 다르지 아니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