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조합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집단으로 사용가능 여부...
- 번호
- 근기 68207-1377
- 일자
- 2001-07-25
ㅇ조합원이 준법투쟁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연.월차 휴가 청구시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개별적으로 휴가시기 변경권행사가 가능한지? 이러한 권리가 회사에 있다면 개별 조합원에게 결근처리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ㅇ근로기준법상 연.월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문화생활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따라서 근로자가 집단적.일방적으로 동 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주가 정당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동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