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종전 사업체가 폐업한 후 물적 자산을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번호
근기 68207-1449
일자
2006-05-23

○ 2002. 9. 17 ○○○○○병원이 경영악화로 폐업신고 되고 폐업 당시의 병원 노조는 자동 해산된 상태로 노조원 상당수가 장기 실업 중에 있으며, 2003년 9월 ○○○병원 건물이 매각되고 인수자께서는 2003년 12월 또는 2004년 6월 가칭 ○○예수병원으로 개원코자 현재 시설공사와 의료인력 및 장비 확보중에 있는 상황으로 과거 폐업 당시의 근로자를 새로운 인수자가 운영하게 될 병원에 고용승계의 유무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종전의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상당기간(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물적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라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인수자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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