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경조사 휴가의 소급효력 인정 여부...

번호
근기 68207-1452
일자
2001-07-25

ㅇ우리회사는 '94.7.16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기간을 '94.3.1부터 '95.2.28까지로 정하였음.

ㅇ단체협약 제47조(경조휴가) 제2항 제9호 「고희연」에 관한 조항은,구분:대상, 종전(94.2.28이전):조부모, 갱신(94.3.1∼95.2.28):조부모,부모,처부모, 비고구분:경조휴가 일수, 종전(94.2.28이전):1일, 갱신(94.3.1∼95.2.28):2일, 비고로 변경되었음.

ㅇ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경조휴가(경조일을 기념 또는 경조사 참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휴가임)는 년.월차 등의 일반적인 유급휴가(근로자의 휴양 또는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휴가임)와는 그 사용목적과 휴가의 취지가 판이하게 다른 것이고,

-또한, 1974년 노조설립 이래 단체협약의 지연체결로 인한 소급문제 발생시 노.사 양측이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는 바, 이는 휴가의 취지나 사용목적이 소멸된 경조휴가에 대하여서는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관행화되어 왔으며,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갱신체결에 따른 소급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하듯이, 단협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경조휴가에 국한하여서는 다른 유급휴가와는 달리 소급 적용(수당청구권 인정)함이 부당하다고 사료됨.

ㅇ이에 단체협약 체결일('94.7.16)로부터 '94.3.1까지의 휴가의 취지나 사용목적이 소멸된 경조휴가에 대한 소급여부를 질의함.

ㅇ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 등의 휴가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 청구권 또한 상실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그 효력 발생시점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하더라도, 신협약에 의해 추가된 경조휴가는 그 성격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추가된 분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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