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장근로에 따른 포괄산정임금의 유·불리 판단시 비교대상...

번호
근기 68207-1481
일자
2001-07-25

o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운전기사(구내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연락이 올 경우 업무용차량 운행)로서 월 56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결근한 경우 하루에 2시간분 공제)을 포괄임금 형태로 고정적으로 받아온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월 80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추가지급해야 하는지?

※ 위 사업장의 급여규정에는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시간수×평균임금×1.5" 의 공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음.

o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여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시간분 또는 일정액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 온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이른바 포괄산정임금제로서 대법원의 판례도 같은 입장임).

o 귀 질의와 관련된 근로관계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당해 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이른바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결근의 경우에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o 설사,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여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이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가산임금의 추가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가산임금액과 회사규정(노사간 약정 포함)에 따라 기 수령한 가산임금(고정급 연장근로수당)과 비교하여야 할 것인 바,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여부(근로기준법 제52조)는 별론으로 하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규정 위반(동법 제55조)이라고 는 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실제근로시간 계산에 있어서 차량운행시간 이외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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