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회사부도발생으로 대표 부재중 근로자들이 사업운영한 기간의 퇴직금...

번호
근기 68207-14946
일자
2001-07-25

건설(주)의 대표가 '93.4.30. 부도로 인하여 형사처벌(구속)을 받아 근로자들이 법인재산을 가압류하여 민사절차를 거쳐 체불이금이 일부 청산되었고 나머지 미청산된 잔액에 대하여 향후 청산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사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던중 동 대표가 '94.4.1. 출옥하여 근로자들간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바,

- 일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였던 '93.5.1.부터 '94.3.31까지 사이의 근무기간은 동 대표가 작업지시, 결재등 경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는 기간으로 퇴직금 지급시에 위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정당성 여부.

회사(법인)의 부도 발생으로 대표이사가 부재(구속)상태에서 퇴직근로자들중 일부가 그 대표를 뽑아 사원대책위를 구성하고, 사원대책위가 근로자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대표가 복귀할 때까지 회사를 운영한 경우에는 사원대책위의 행위가 범인의 행위라고 간주될 수 있어야 동 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 사원대책위원회의 회사 운영 등에 있어 대표이사 등 권한있는 자의 사전위임이나 사후추인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복귀하여 당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기존법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할 것이므로 사원대책위원회 소속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반면에 사원대책위가 회사 운영에 관한 위임이나 추인을 받음이 없이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임의로 운영한 경우라면 법인의 행위로 볼 수없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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