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택시업체에서 운송수입금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임금전액...

번호
근기 68207-1495
일자
2001-07-25

전국택시노련 ○○○지부와 ○○택시운송사업조합간에 '94년 임。단협교섭을 가졌으나 자율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94. 6. 16 중재재정 결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94. 8. 2 재심한 바 있으며, 동건에 대하여는 '94. 7. 1부터 시행에 들어 갔으나 아래 예시부분과 관련 노。사간 마찰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예시) 동 중재재정서상

- "주문"에서 노사합의로 선정한 쟁점사항(사납금 포함)과 임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임금산정은 별표와 같이 한다.(첨부 : 별표 2)

- 제31조(기본방침)노。사 쌍방은 택시운송수입금(메탁기준) 또는 쌍방이 약정한 금액을 전액 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

- 제33조(영업주행 및 수입금)제1항 : 1일 2교대시 1인당 1일 평균 적정거리를 주행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은 월 26일 승무시 소형 1,332,300원, 중형 1,482,000원으로 한다.(1일 중형 57,000, 소형 51,000원)제2항 : 일일운송수입금은 월정산하여야 하며 일일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에 대하여는 당일 가불처리 할 수 없다.。동 중재재정서가 발효된 '94. 7. 1∼'94. 7. 31까지 근로기간분에 대한 임금지급에있어서 그 정기지급일인 '94. 8. 10에 일부 사업장에서 위 월정운송수입금 미납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월정임금에서 미납운송수입금을 정산한 잔여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여부에 대하여 노。사단체는 물론 각계에서 갑,을,병론으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질의함.

<갑 설>동 중재재정서상 월만근 근로일(예, 26일)을 성실히 근로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운송수입금 목표 도달여부에 상관없이 임금조견표상의 월임금 622,440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에서 사납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

<을 설>동 중재재정서상 약정한 월운송수입금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기본방침에서 밝히고 있고 또한 운송수입금은 월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허고 있으며 지금까지 월임금에서 미납운송수입금을 공제정산한 후 그 잔액을 지급하여온 것이 관행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 1항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병 설>동 중재재정서상에 기본방침에서 월운송수입금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고, 중형택시의 경우 월정운송수입금의 수납액의 42%에 해당하는 월급여액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월정운송수납액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 중형택시 경우 월 1,482,000원 수납경우 월 26일 근무경우 622,440원을 지급하므로 월운송수입금중 수납액이 100만원인 경우 이에 비례한 월임금 42만원 지급)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운송수입금 수납액에 상응한 임금 지급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서 제31조에 임금결정에 있어 "택시운송수입금 또는 쌍방이 약정한 금액을 전액 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 제33조제2항에는 "일일운송수입금은 월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동 중재재정서의 임금조견표상의 월임금액 발생이 동 제33조제1항에서 정하는 월소정근로일수 근로와 월운송수입금 납부를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월운송수입금 납부액에 따라 임금결정액에 있어 차등을 두도록 한 취지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의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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