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주40시간근로제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파견...
- 번호
- 근기 68207-1549
- 일자
- 2004-07-29
당병원(학교법인 ○○공업학원 ○○대학교병원)은 ○○대학교, ○○과학대학과 같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정관에는 법인의 별도수익사업체로 정해져 있음. 또한 당 병원은 ○○과학대학, ○○대학교와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 분리 상태임.
현재 병원인원만 1,100명이며, 이 중 파견 및 도급인원은 80명, ○○대학교의과대학 교원의사 60명이 포함되어 있음. 교원의사의 경우 당 병원 진료를 행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1) 당 병원 근무인원 중 파견 및 도급인원과 교원의사는 당 병원 상시근로자 인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2) 개정 근기법 부칙 제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당 병원의 경우 사업의 범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범위로 산정하는 것인지. 만약, 사업의 범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법인 산하의 ○○과학대학, ○○대학교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시켜야 되는지.
3)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어느 시점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1)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나 민사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이나 그 수급인의 근로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한편, 귀 질의의 '교원의사'가 울산대학교병원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3)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점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부에서 관련기준을 마련 중에 있어 회신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주5일근무제 코너)에 게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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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