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번호
근기 68207-1568
일자
2005-08-16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근무제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중인데 몇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003. 9. 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월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20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음.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40시간(주 중의 근로시간) + 8시간(주휴일)] × 52주 + 8시간】÷ 12월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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