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재해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번호
근기 68207-1623
일자
2001-07-25

ㅇ 장해보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ㅇ 근로기준법 제93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 또한 재해보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 따라서 귀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된다면, 이로 인한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치료종결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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