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재해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 번호
- 근기 68207-1623
- 일자
- 2001-07-25
ㅇ 장해보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ㅇ 근로기준법 제93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 또한 재해보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 따라서 귀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된다면, 이로 인한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치료종결일이 되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