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차량운행정지처분기간중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휴업지불 여부...
- 번호
- 근기 68207-1714
- 일자
- 2001-07-25
동사는 '92. 6. 14 소형택시에 대하여 7.1% 요금인상과 '92. 7. 21 중형택시화에따른 요금인상분에 대하여 사납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영부실에 의한 자금난등을 이유로 '93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운수사업법상 규정된 휴지허가신청을 점촌시에 '93. 5. 25 제출하고 동사 게시판에 공고함에 따라 '93. 5. 26 07:00부터 전차량의 운행이 중단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동 휴지허가신청에 대하여 택시는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불허하자, 계속된 적자에 의거 도산위기에 있다는 이유(사납금 미인상)으로 '93. 5. 27 재차 휴지허가를 신청하였던 바 ○○시에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3. 6. 16∼'93. 9. 13까지(90일간) 동사 차량에 대한 차량운행 정지처분을하였으며,
-노동조합에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결렬을 이유로 '93. 6. 1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며, 익사업이라는 이유로 불허하자, 계속된 적자에 의거 도산위기에 있다는 이유(사납금 미인상)으로 '93. 5. 27 재차 휴지허가를 신청하였던 바 ○○시에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3. 6. 16∼'93. 9. 13까지(90일간) 동사 차량에 대한 차량운행 정지처분을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93. 6. 17 근로자들에게 '93. 6. 18부터 매일 09:00까지 정상 출근토록 공고하고, '93. 6. 19 정상출근을 촉구하면서 불응시에는 제반규정에 의거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각 근로자에게 우송한 사실이 있음.
。질의내용
동사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출근토록 지시한 이후의 휴업지불 여부
<갑 설>'92년도 택시요금 인상분에 대하여 사납금 인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노사간의 교섭에 의거 조정되어야 될 사안인 바, 위와 같은 원인 등에 의거한 경영상의 적자를 이유로 차량운행휴지허가를 신청함으로써 전 차량의 운행이 정지되자 행정관청인 점촌시에서 정상운행을 촉구하였으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 미체결되었다는 이유등으로 불응함으로써 차량운행 정지처분이 되었음에도 소속 근로자(운전기사)의 고유업무인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상 출근토록 지시하는 것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된다는 설.
<을 설>동사에서 노사간의 사납금 인상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에 의거 누적된 경영상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차량운행 휴지허가를 신청하고 차량운행을 정지하자, 행정관청에서 정상운행을 지시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인하여 차량운행 정지처분을 받아전 차량운행이 정지된 상태이나 회사와 근로자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이건 정상출근을 지시하였다면 근로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결근에 따른임금지급 의무는 발생되지 아니한다는 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규정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급부가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임.
。귀문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차량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차량운행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것이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한 것은 아니며 또한 이로 인해 출근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행정관청의 동 처분에 따른 사용자의 휴업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가근로제공을 거부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음.
。다만, 동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용자의 휴지허가 신청이 단체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는지, 행정관청의 차량 운행정지 처분후 근로자들의 주된 노무인 운전업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출근을 지시한 의도, 근로자들의 집단적 출근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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