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직장폐쇄기간중의 협정근무자의 휴업지불 여부...

번호
근기 68207-1770
일자
2001-07-25

P노조는 '94년 7월 23일자로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회사측은 같은해 8월 2일자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음.

。P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91조는 협정근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업무에 종사한다.

-관광호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원(냉。난방 동력급수 연료공급 등)-안전관리자-경비원-교환원-기타 협정 근무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1994년 8월 2일자로 직장폐쇄를 하면서 [8월 1일 17:30분까지 협정근무자들을 포함한 전 조합원들은 회사에서 철수하라]고 통보하였음. 이 경우 협정근~무자에게 휴업지불을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서의 경우 직장폐쇄기간중 안전관리자등 이른바 단체협약에서 정한 "협정근무자"에 대한 노무수령。임금지급등의 문제는,

-사용자에 의한 직장폐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정당성이 잇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지급이나 휴업지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다만,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직장페쇄의 효력이 협정근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휴업지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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