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
- 번호
- 근기 68207-186
- 일자
- 2001-07-25
정규직으로 건설현장에 근무하다가 현장종료에 따라 본사에 대기한 후 새로운 현장이 개설되지 않아 회사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99. 1. 1부터 1년간 통상임금을 받으면서 회사 또는 집에서 대기하였음. 이와 같이 회사사정으로 대기를 한 경우 다음년도(2000년도)에 연·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대기기간 전년도('9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월차유급휴가를 대기기간중 사용하지 못하였는 바, 이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처럼 건설현장에 근무하다가 현장이 종료함에 따라 1년간 통상임금을 받으면서 대기하였다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임.
-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로 산출하여야 함. 따라서 연의 전부를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다만 전년도('98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99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동 휴가청구권의 1년간의 소멸시효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종료되어 정상출근한 때(예:정상출근일이 2000. 1. 3이라면 2000. 1. 3)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휴가미사용에 따른 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예:정상출근후 1년이 경과한 2001. 1. 3 이후)의 임금지불일에 발생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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