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금소급인상의 범위

번호
근기 68207-1887
일자
2001-07-25

。 당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임금인상에 관하여-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4월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고, 인상내역은 별도임금합의서에 의한다.

- 임금인상 지급시기는 4월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 '94년도 임금교섭이 지연되어 오던 중 7월 23일 노사간의 합의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 바 있음.

다음 :

1) 봉사료 기본급화1994년 4년부터 전년('93년 4월∼'94년 3월) 평균봉사료를 18개월(기본급+상여금)로 나눈 금액을 기본급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2) 기본급 인상회사는 1994년 4월부터 정규사원에 대해 1인 평균 6만원을 인상 한다.

。 위의 합의내용으로 회사측은 지난 7월말 급여지급시 1)항과 2)항에 대하여는 4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여 지급하였으나,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7월 23일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였던 바 이에 당 노동조합에서는 법정제수당에 대해서도 4월 1일부터 인상된 기본급(6만원+봉사료 기본급화된 금액)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 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는 있는 것임.

。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 이는 임금협약체결시까지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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