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현장감리원이 재택대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 번호
- 근기 68207-1938
- 일자
- 2003-06-13
○ 당사에서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각 감리현장에서 철수하여 본사로 복귀하는 감리원의 인사처리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으며, 이로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위기를 겪고 있음. 이에 감리현장에서 철수한 「대기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하여 질의함.
<「대기」의 내용>
- 회사 취업규칙에 「대기」인사명령이 있음.
- 「대기발령」을 받은 자는 보직과 직무가 없이 재택을 함.
- 회사 인사에 「대기발령」은 감리용역 준공후 철수한 감리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함.
- 단, 「대기」의 근로조건에 대한 특약은 없음.
질의1) 위 대기자에게 취업규칙에 의하여 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여부
질의2) 위「대기기간」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년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여부
질의3) 본인이 근속불산입 및 급여지급제한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날인하였을 경우, 본 동의서는 노동법상 유효한지 여부
질의4) 감리준공으로 감리원 해고시 노동법상 경영상의 구조조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5)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감리기간 한정 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기간종료후 고용관계 종료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
질의6) 발주처 사정변경에 의하여 조기에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공사기간 한정) 고용한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 귀 질의 1), 2), 3)에 대하여
- 귀 질의상 명확하지 않으나 취업규칙에 대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에 취업규칙상으로 그와 같은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귀 질의와 같은 대기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으로 대기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라도 감리업무의 특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함. 이를 일탈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바, 이 경우 대기명령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을 것임
-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상 대기명령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될 것임
- 귀 질의 3)에서 말하는 "동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것이라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음. 다만, 기왕의 근로로 확정된 임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반납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반납의 동의로 한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볼 것임
○ 귀 질의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 바, 귀사 사업전반에 걸쳐 해고가 불가피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따라서, 하나의 현장의 감리준공으로 바로 동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리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귀 질의 5), 6)에 대하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동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함이 원칙임. 다만, 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의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갱신 거부는 부당해고가 됨
- 귀 질의 6)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고용했으나 조기에 공사종료된 경우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중에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할 수는 없음.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공사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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