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무태도·출근률등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

번호
근기 68207-1997
일자
2001-07-25

ㅇ 당노련 산하 일부 조직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상여금 지급제한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상여금도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지급제한은 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측의 의견이 상반되어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래-

- 임금협정서 제6조에 의하면 임금체계내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협정 제8조에도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93.8.12. 합의한 합의서 제2항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에서 일정액을 인상키로 합의 하였음.

- 또한 1981.5.7.부터 시행하는 노동부 예규 제39호 제2항 규정에도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1991.7.25.)및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의서(1993.2.2.) 등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당해 근로자가 부담하게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있음.

- 위와 같은 근거등을 살펴보면 상여금도 이미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는것이 당연할 것인 바,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해당월에 지급되는 상여금 109,289원을 삭감하겠다함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ㅇ 임금협정서 제82조 제2항 가.나.다.라.마.와 같이 해당월에 지급되는 상여금 109,289원을 지급치 않을 경우 임금총액 589,067원의 18.5%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27조,제98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ㅇ 상여금은 개별 사업장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태도, 출근률 등을 고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율,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그러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일정한 지급기준, 조건 등에 따라 상여금이 개별 근로자에게 차등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근무태도, 출근률 등을 감안 지급조건을 정한 질의상의 상여금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시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실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액이나 위약금액을 미리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취지인 근로기준법 제24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근로제공의 결과로 인하여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제재로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취지인 동법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8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