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번호
근기 68207-2027
일자
2005-07-24

○A냉장(주) 중부공장 생산부에서 이루어지는 골발작업에 대해 94년 12월 B산업에서 도급계약을 체결, 일해 오다가 2000년 2월 C서비스에서 동 사업을 양도·양수(근로자 67명에 대한 고용승계 및 퇴직금 지급 등 경영권 일체) 받아 2002년 2월28일까지 골발도급 업무를 수행함.

※ A냉장(주)에서는 도급업체에 3평정도의 사무실과 30평정도의 탈의실 및 피복비, 칼, 장화, 앞치마 등 작업에 필요한 피복 및 작업도구 일체를 제공함.

○위 골발도급은 익년도 계약이 매년 12월말경에 이루어지나 2001년 12월 초 A냉장(주)의 민영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A냉장(주)는 골발도급 업무에 대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장기 근속자 및 회사 근무 유공 퇴직자로 하여금 도급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사화 방침을 정하고 2001년 12월29일에 전 A냉장(주) 직원이 설립한 D사와 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골발도급 계약을 맺었음. 그러나 기존 도급업체인 C서비스의 반발로 물리적인 충돌과 작업중단으로 막대한 피해(수출과 내수판매 중단)를 입을 것을 우려한 A냉장(주) 인수업체인 E사에서는 D사에 골발작업자 투입 자제를 요청하는 등 위 계약을 유보하고 용역업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C서비스로 하여금 골발작업을 계속 수행토록 함.

○C서비스가 정식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E사에서 D사보다는 자신들을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2002년 2월28일까지 계속하였으나 E사는 2002년 3월1일 D사와 골발도급 계약을 체결함.

○2002년 1월31일 현재 C서비스 근로자 43명은 세무서에 C서비스의 용역비가 압류당하자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2년 2월28일까지 어느 업체의 소속도 아닌 채 골발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했고, 2002년 3월1일 D사로 도급업체가 결정되자 근로자들은 자신들을 그대로 고용해 줄 것을 요청했음. 이에 D사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해 희망자 30명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채용함.

○이 경우 D사에 고용된 C서비스 근로자들 30명의 퇴직금 청산 의무자는 누구인지

○E사 (구A냉장(주))에서 C서비스와의 골발도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02년 3월1일부터 D사와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C서비스와 D사간에 영업양도가 행해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D사에서 C서비스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음.

○영업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D사에서 골발작업을 도급받은 상태에서 기존의 C서비스 소속 근로자중 30명을 신규 채용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이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C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C서비스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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