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산정 여부...
- 번호
- 근기 68207-2028
- 일자
- 2001-07-25
본인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임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도교욱청 관내 사립학교에서 질의한 사항으로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임.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기간제 교원)의 규정에 의거 임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여름, 겨울방학 기간은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3월초부터 7월 말까지 임용하고, 방학기간이 끝난 9월초부터 12월말까지 학기별로 임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기간제 교사의 신분으로 동일인을 동일 학교에서 '98.3.2.∼7.22.(4개월 20일간), '98.9.1∼12.22.(3개월 24일)까지 임명되어 '98년도의 임용기간은 8개월 12일이고, '99.3.2.∼7.23(4개월 21일간), '99.9.1.∼12.24.(3개월 24일간)까지 임명되어 '99년도의 임용기간은 8개월 15일로 2년간의 총 임용기간이 16개월 27일(1년 4개월 27일)임. 이같이 1년간의 임용기간은 8개월 12일로 1년 미만이나 2개년간의 임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지금제도)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됨.
이런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령이 근로기준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말하며,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항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징계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에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교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로 볼 수 없음.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은 한학기 또는 몇학기 등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임용기간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수업일수로 인하여 부득이 수업이 없는 방학이라는 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을 하였다면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임용되지 아니하여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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