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에 상응하는 수당의 평균임금 ...
- 번호
- 근기 68207-2056
- 일자
- 2001-07-25
폐사의 연차휴가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매년 1월 급여지급시(연차휴가 산정기준일 : 매년 1/1-12/31)에 수당으로써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75.1.6 입사한 자가
①93.1.8 퇴사했을 경우(연차휴가 발생일수 27일, 사용일수 10일, 미사용일수 17일) 회사가 수당으로써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이 되는지?
ㅇ참고로 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일 이후에 발생하는 휴가수당은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미사용일수는 17일이지만 상기 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8일분만 지급하라는 의미인지? 그런데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지만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표는 3년으로 알고 있는 바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일수를 근로했다 하더라도 미사용분 전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②퇴직일이 93.5.8인 경우 미사용분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써 지급했다고 할때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회신요망.
ㅇ참고로 대법원 판례(대법 90.12.21 판결 90 다카 24496호)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받게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 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되어있는 바 상기 퇴직자의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이란 2월8일부터 5월7일인데 퇴직하기 전해 1년(92.1-92.12)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ㅇ귀문①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발생 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발생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미달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 청구권은 소멸하며 아울러 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함.
ㅇ귀문②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이내에 지급된 동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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