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직기간중 휴일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번호
- 근기 68207-2057
- 일자
- 2001-07-25
ㅇ저는 '92년 3월 12일부터 '92년 4월 11일까지 1개월간 신병으로 휴직을 하였음.
-회사는 총일수 366일중 공휴 53일과 특휴27일을 제외한 286일이 실근무일수라며 휴직기간이 일요일을 포함한 29일이므로 9할 출근이 되지 않는다고 함.
ㅇ이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ㅇ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와 9할이상 출근한 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는 바, 9할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의무가 있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판단하는 것임.
-여기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법정 또는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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