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불이...
- 번호
- 근기 68207-2144
- 일자
- 2001-07-25
o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에 의거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함) 제97조(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현행 누진제에서 비누진제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o 상기의 근로자위원(10명)들이 호선하여 동 위원중 1인을 근로자대표위원으로 선출한 경우 동 근로자대표위원이 근기법 제97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근로자위원(10명)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o 근기법 제97조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의" 추진시 경영자의 간섭없이 부서별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충분한 토의를 거친 이후 근로자의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방식을 직접, 비밀, 유기명으로 실시한다면 이때의 유기명 투표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o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같은법 제4장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음.
-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음.
o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방법에 대해 규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 회의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면 유기명, 무기명 등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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