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 번호
- 근기 68207-219
- 일자
- 2003-12-04
○ ○○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2002년 12월 31일자(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공상 중인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②항에 의한 법 해석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함.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기준법 제89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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