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공근로자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지급 여부...

번호
근기 68207-2246
일자
2001-07-25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상의 근로조건

가.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시차제 출근시간을 적용하거나 평일(월∼금요일 중 2일)을 휴일로 지정 후 토·일요일 근무로 조정 가능

나. 주 유급휴일, 월차 유급휴일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 5일(또는 6일) 근로시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

- 사업기간 종료의 경우 시점과 종점의 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로 정한 날(5일 또는 6일) 모두 근무하였으면 주 유급수당 지급

예) 사업단계의 마지막날이 금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5일간 근무하였다면 주 유급수당 지급(주 5일 근무 원칙인 경우)

○ 사업시행기간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월 1회 월차 유급휴일 부여

- 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해일의 근로의 대가 +1일의 임금을 지급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 당해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당일 임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당해 주는 주 4일(또는 5일) 이내의 근로가 되므로 당해 주 일요일은 주 유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 근무를 하여 주 유급휴일 인정 근로일수가 되면 주 유급휴일 부여(토요일은 평일임금 지급)

다. 1주와 1월의 기간 계산 방법

○ 1주는 일∼토요일로 계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 의무는 없음.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1월은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2.1∼2.29, 3.1∼3.31)

- 3.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3.31일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월차 유급휴일 지급여부 판단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월로 계산(2.15∼3.14)

(1) 공공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일수인 5일을 근로한 경우 등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할증임금 지급 여부

<갑 설> 공공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수인 주 5일을 근로한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주 5일 근로시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주의 실근로 일수가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주휴일 대체근로인 바, 유급휴일 할증임금(50%)을 지급하여야 함.

<을 설> 공공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당해 주의 총 근로일수가 소정근로일수인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2)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로 주 소정근로일수인 5일을 근로치 못한 경우(예, 4일 근로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의 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당해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당일 임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주 4일 이내의 근로가 되므로 당해 주 일요일은 주 유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인 5일을 모두 근무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사정(사업시행자 전원 휴무)에 의한 것이므로 국경일 또는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에는 국경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예, 4일)을 모두 근로하였다면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적용되어야 함.

(1)에 대하여

당해 질의서상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록과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장(선경도서관)과 근로자간에는 주별 소정근로일수(4일 또는 5일)를 정한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이 경우 귀 질의대상 사업장은 해당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휴무일 중 하루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유급주휴일은 일요일 외에 다른 요일도 부여 가능)을 부여하면 됨. 즉, 일요일에 근로를 시켰다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을 일요일 이외의 휴무일로 지정하고 당해 일요일을 해당주의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라면 당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일요일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함.

(2)에 대하여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관공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며 당해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근로일임. 따라서 당해 사업장이 특정 관공서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특정 관공서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며 특정 관공서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특정 관공서공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됨.

다만,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기관은 수원 선경도서관으로서 연중개방에 따라 특정 관공서공휴일에 정상개관을 하면서 일부 공공근로자(이하 "A"그룹)에 대하여는 근로를 시키고 일부 공공근로자(이하 "B"그룹)에 대하여는 휴무를 시켰다면 그룹별로 소정근로일이 달라질 수 있음. 즉, "A"그룹은 해당 관공서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해당 관공서공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됨)을 부여받을 수 있음. 반면 "B"그룹은 해당 관공서공휴일에 휴무토록 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 관공서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이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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