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감시적근로법적용제외승인 효력범위 여부...
- 번호
- 근기 68207-229
- 일자
- 2001-12-03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아파트관리 위탁업체(A)가 위탁관리 해약으로 관리주체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B)로 변경된 경우에 법적용제외승인 효력의 지속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질의배경
`갑' 아파트의 아파트관리업무를 자치회에서 직영관리하다 '97.10.11 `A' 아파트관리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다가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된 후 99.11.1부터 `B' 아파트관리전문업체에 위탁계약하여 관리주체가 변경된 바 있으며, `A' 아파트관리전문업체는 위탁관리기간 중인 99.6.18일 감시적근로법적용제외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B' 아파트관리전문업체는 승인을 받은 바 없음.
아파트관리주체가 `A' 업체에서 `B' 업체로 변경될 시 기 승인을 받은 감시적근로법적용제외대상자인 경비직근로자들이 전원 고용승계되어 계속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여 임금은 월 669,670원에서 월 620,000원으로 감액 조정된 바 있으나, 근무형태는 1일 24시간 근무 후 익일 휴무의 격일제근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상인원수와 수행업무내용 등도 동일함.
위 아파트에서 '97.10.11 이전 자치관리형태시에 입사하여 `A'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한 전기간을 계속 근무하고 `B' 위탁관리업체에서 위탁관리하는 기간인 2000.7.12 퇴사한 경비직 2명이 `B' 위탁관리업체에서는 감시적근로법적용제외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B' 위탁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소장에 대하여 1주 연장근로시간한도 12시간 초과 등 근로시간 위반협의로 2000.12.29 고소하였음.
나. 의견
<갑설> 아파트 관리주체가 `A' 업체에서 `B' 업체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들이 고용이 승계되어 동일한 근무형태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또 근로자수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A' 아파트관리전문업체가 받은 감시적근로법적용제외승인의 효력이 `B' 아파트관리전문업체에도 계속 유효하다.
<을설> 근무형태, 수행업무의 성질과 내용, 근로자수가 동일하더라도 아파트관리주체가 `A' 업체에서 `B' 업체로 변경되어 사용자가 변경되었으므로 `B' 아파트관리전문업체는 새로이 감시적근로법적용제외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소 의견> `갑설'이 옳다고 생각함.
○ 아파트 관리주체가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된 경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종사업무, 승인근로자수 및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