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의 관계...
- 번호
- 근기 68207-2290
- 일자
- 2001-07-25
ㅇ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이에 내용은 같은 경우이나 보상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문의
근로기준법:제79조(휴업보상) 공상인 경우 : 평균임금의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의 4(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근로기준법:제82조(유족보상) 업무상 사망경우 : 평균임금, 1,000일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의 6(유족급여) 평균임금 1,300일분
근로기준법:제83조(장사비) 업무상 사망경우 :평균임금 90일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의8(장의비) 평균임금 120일분
근로기준법:제84조(일시보상)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 1,340일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의7(상병보상연금) 본조 1.2항 조건을 갖춘 경우라야 하며 상병보상 연금표에 따른다. (이 경우 근기법상의 1,340일은 1급인 경우임)
질문
1. 같은 내용에 보상의 경우 근기법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산재법이 우선하는지의 여부?
2. 내용이 같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범위가 다른 것은 무슨 이유인지?
3. 근기법 제84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87조)(일시보상)에 의하면 고용주는 고용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했으나 2년이 경과토록 완치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지급하므로써 그 후의 이 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같은 조건인 경우, 산재법을 따른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등급별 차등지급되며, 특히 근기법상의 1,340일은 산재법상의 최고등급임.
4. 근기법과 산재법에 있어 내용이 같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다른 것은 별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ㅇ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재해보상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직접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의 직접보상책임을 면해주고자 기업의 부담에 의한 국가의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이나 산업재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 중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됨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종류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 보상의 경우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로기준법상의 휴업보상,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같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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