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

번호
근기 68207-2328
일자
2001-07-25

당사는 1999년 8월 1일자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연공서열에 의한 획일적인 임금 조정방식에서 탈피해 능력과 업적(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별화시키는 연봉제를 실시하였음. 따라서 2급 이상 간부사원은 1999년 7월 31일자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 1999년 8월 1일자로 신규채용/입사하는 고용형태가 되었음. 연봉계약기간은 1999년 8월 1일 ∼2000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지금은 간부사원 개개인의 지난 1년간 능력과 업적(성과)을 평가해서 연봉을 책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간부사원 개개인의 능력과 업적(성과)을 평가하는 도중 영업부의 K모과장은 회사의 경영방침 수행정도가 미흡하고, 자신의 직무처리능력에도 빈번히 한계점을 노출한 바 회사에서는 2000년 3월 1일부로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해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여서 부득이 2000년 7월 1일부로 소속 영업부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게 되었음.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연봉제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프로야구단의 경우 당해 성적이 부진해 구단에서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연도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자유방출선수로 풀어 주어 사실상 실력있는 자만이 대우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풍토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음.

이러한 당사의 상황을 참작하시어 연봉직 사원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및 제반사항에 대한 노동부의 법적 검토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바람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귀사는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됨. 귀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귀사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지급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아울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정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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