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 및 산전산후휴가에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
- 번호
- 근기 68207-2385
- 일자
- 2001-07-25
연·월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중에 법정공휴일이나 노사간 약정휴일이 끼여 있을 때 이 법정공휴일이나 약정휴일이 연·월차유급휴일로 포함되는지 여부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 중에 끼어 있는 주휴일이나 기타 법정공휴일 및 약정휴일이 산전산후 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공휴일은 노사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일임.
따라서 관공서공휴일을 특약에 의하여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연·월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중에 끼여 있는 관공서공휴일이나 노사간 약정휴일은 연·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또한 귀 질의상 일요일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해 유급휴일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60일의 산전·후휴가는 역월상의 일수를 의미함.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끼여있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됨.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제외한다고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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