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에 상응하는 수당의 평균임금산...

번호
근기 68207-2422
일자
2001-07-25

ㅇ당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중 연차의 당해년도 발생분은 익월년도에 사용하고, 미사용시 다음년도에 1월중순경 일급 통상임금의 150%로 지급하고 있음.

-연차의 갯수는 기본을 10개로 하고 1년 만근시마다(9할 이상출근) 1개를 더 가산하고 있음.

ㅇ질의-94년도 1월 10일경 사표를 낼 경우에92년도 연차 20개와 93년도 연차 21개 총 41개를 퇴직금으로 정산 받을수 있는지 여부

ㅇ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 청구권이 소멸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 또는 해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동 청구권은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휴가를 갈 수 있었던 날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임.

ㅇ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매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1년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는 것인 바,

ㅇ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휴가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확정되어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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