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재해보상금"의 범위...
- 번호
- 근기 68207-250
- 일자
- 2001-07-25
당원 93본 176 채권자 외 2인 채무자 주식회사간 유체동산 압류사건에 관하여 당원 집달관은 동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매득금을 배당코져하나
- 국세와 지방법원 지원 92가합 1038 원고 외 2인 피고 주식회사간 손해배상 청구사~건으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의 배당신청이 있어 동 손해배상금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의한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판별하는데 참고코자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바람. 위 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해당하는 재해보상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 만약 위 제1항이 가하다면 위 판결 주문 제1항 기재된 모든 금액 58백만원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 이에게 지급하라는 금 55백만원만 해당하는지 여부
경매 매득금 배당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해석은 귀 사무소의 판단에 따를 문제이나, 우리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정한 "재해보상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재해보상금"은 같은 법 제8장에 규정된 모든 보상금을 말하는 것으로써, 요양보상금(제78조), 휴업보상금(제79조), 장해보상금(제80조), 유족보상금(제82조), 장사비(제83조), 일시보상금(제84조)등이 포함됨.
-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손해배상금이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한 이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다만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의 채권에 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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