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처리방법...
- 번호
- 근기 68207-2616
- 일자
- 2001-07-25
①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계산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②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3항의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의 의미
ㅇ질의①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거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의 당해년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당해년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 후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질의②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3항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는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면서 법률상 정당하게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결근한 것으로도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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