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시간외근무 축소에 따른 임금감소의 부당성 여부...

번호
근기 68207-263
일자
2001-07-25

o ○○회사의 전문직은 회사보유 차량을 운행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99. 1월 이전까지 사유(社有)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주재원의 출퇴근, 영업보조에 따른 시간외근무를 해 왔으나 지난 '99. 1. 4부터 회사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주재원의 출퇴근 차량운행 폐지, 근무시간외 사유(社有)차량 사용억제 등을 통해 시간외근무를 대폭 축소시켰음.

o 시간외근무수당이 대폭 줄어듬에 따라 전문직 종사자의 실질임금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전문직 종사자 전원이 15년이상 장기근속자임을 감안할 때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인 바,

- 오랜기간에 걸쳐 실시되어 오던 시간외근무를 회사측의 갑작스런 통보로 대폭적인 축소가 가능한지 여부

- 고정적으로 배당되던 출퇴근차량 운행에 의한 시간외근무를 고정적 수당인 근로조건으로 보아 일방적인 삭감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단축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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