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시업시각(출근시간)과 종업시각...
- 번호
- 근기 68207-2917
- 일자
- 2001-07-25
우리공사는 서울시 지하철 5·6·7·8호선 148역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시 투자기관으로 현재 116개역이 개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00년 11월 말 32개역이 완전개통될 경우 우리나라 최대의 지하철 운영기관으로서 대중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하철은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열차가 운행되는 05 : 30부터 24 : 00까지 3조 2교대제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야간교대근무가 가능한 적정한 남자직원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 공사 인력운영상 야간교대근무가 불가한 여직원이 과다?(230명)하게 확보됨에 따라 야간에 근무할 남자직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원할한 역무 인력 운영 및 차질없는 개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야간근무 전담 계약직원 채용 운영업무에 참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역 직원의 근무형태 : 3조 2교대(6일주기)
○ 6일주기 :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일
나. 근무조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A(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 : 00∼18 : 30(9시간 30분)
- 휴게시간 : 12 : 00∼13 : 00(1시간)
- 실 근무시간 : 8시간 30분
○ B(야간)근무
- 근무시간 : 18 : 15∼익일 09 : 15(15시간)
- 휴게시간 : 21 : 00∼22 : 00, 24 : 30∼05 : 00(5시간 30분)
※ 24 : 30∼05 : 00 : 취침시간(당직근무자 제외)
다. 계약직 채용 현황
○ 채용 예정인원 : 45∼55명선
○ 근무시간 : 당일 18 : 15 출근, 익일 09 : 15 퇴근
○ 근로조건 : 통상일근 형태의 야간근무 전담
○ 근로시간 : 주 44시간 근무
라. 질의 내용
○ 계약직 채용시 '나, 다' 항의 시간 및 조건을 적용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및 위배된다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 위배되지 않는 경우 계약직 야간근로 시간 중 24 : 30부터 익일 05 : 00(4시간 30분)까지를 역 직원과 동일하게 취침토록 할 경우 해당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주 44시간 제외한 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귀하가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에 44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운수업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시업시각(출근시간)과 종업시각(퇴근시간)을 정하고 작업량이 없는 시간(귀문의 경우 24 :30부터 익일 05 : 00까지)을 별도로 정하여 "취침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실제로 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동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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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