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복격일제 근로형태에서 특정근로일과 휴무...

번호
근기 68207-3014
일자
2005-06-02

○ 택시회사의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질의임. 단체협약에 따라 연.월차휴가 발생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며 근로형태는 2일 근무(근무시간:13.5시간), 1일 휴무로 월 18일이 만근으로 되어있고 급여체계는 30일로 나누어 휴무일에도 급여가 적용되는 근로형태에서

○ 질의1) 근로자가 근무일(소정근로일)인 연속 2근무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신청시 또는 위 근무일 2일 중 마지막 1근무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신청시 연.월차 유급휴가사용일수를 몇 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2) 근로자가 비번일과 다음 근무일 2일 중 첫 근무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신청시 연.월차 유급 휴가사용일수를 몇 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3) 근로자가 2일 근무 또는 1근무일을 결근하였을 경우 몇 일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질의4) 위 소정 근로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시 월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순서 없이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갑설) 연.월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부여됨이 원칙이므로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소정근로일에만 동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일수만 결근으로 처리하여 하고 전년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기 발생된 월차유급휴가(적치된 휴가 포함) 중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근로자는 동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을설) 격일제(1일근무 1일 휴무, 24시간 근무) 근로형태에 있어서 질의회시 내용(근기 68207-3288, 2001. 9. 26)과 같이 위와 같은 2일 근무 1일 휴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소정 근로일과 비번일에 동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일수와 비번일을 포함하여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전년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기 발생된 월차유급휴가(적치돤 휴가포함) 중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근로자는 동 휴가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 휴가를 순서 없이 사용 가능함.

○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하며, 근기 68207-3288(2001.9. 26)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림. 결근여부에 대해서도 위에 준하여 판단하기 바람.

○ 사용자는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 기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급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한편, 연.월차휴가 사용의 순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